신도가 된지 1년밖에 안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입대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지난해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입영 통지를 받기 1년 전 201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여호와의 증인이 된 기간이 길지 않지만 그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했다.
법원은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기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통지문을 제출했다.
법원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1일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군대 안가도 되는거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