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45)·메이비(김은지, 39) 부부 단독주택 A 시공사 측이 "메이비 씨가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윤상현-메이비 부부 측을 옹호하고 있다.
거금을 들여서 한 집 공사이고 어린 아이가 사는 집에 물이 새는데 고성과 폭언 정도로 그친 게 다행인줄 알라는 반응이다.
26일 윤상현·메이비 부부 단독주택 A 시공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 측이 "메이비 씨가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며 "모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A 시공사 측 불법 녹취 여부도 밝혔다. 그는 "윤상현 씨 동의로 녹취했다. 그 목적은 하자 확인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윤상현 씨 측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담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상현 씨 관계자가 A 시공사에 이미 철거를 시작한 뒤에 하자에 대한 본인들의 분석과 보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A 시공사 측은 보수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 윤상현 씨에게 녹취를 하겠다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 메이비가 폭언 및 고성을 질렀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메이비 씨가 일방적인 반말과 고성, 폭언 등을 했다"며 "윤상현 씨 관계자 차량에서 폭력 등도 이뤄졌다. A 시공사 측이 불법적, 악의적,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다. 윤상현 씨 측이 이런 사실을 부정한다면 (녹취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장으로 보는 것과 현장 녹음을 듣는 것은 생생함이나 뉘앙스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연예인 실제 모습에 대중이 충격받을 수 있고 방송사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중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겠다"며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오죽하면 고성과 폭언을 했겠나", "연예인이 이미지 손상에 취약한 걸 이용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다"라며 시공사를 향한 눈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은 윤상현·메이비 부부가 새로 지은 집 곳곳에서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발생해 철거를 고민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방송에서 건축 전문가는 "배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며 "방수와 배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집을 짓는 데는 6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후 시공사 측은 "우리가 단독주택 하자를 직접 확인하고 보수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상현 씨와 메이비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라며 "모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공사 측은 윤상현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