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9월 1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동물등록 여부 집중 지도, 단속 기간을 가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1000여 명)을 구성해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 반려견 취득 시점에 따라 의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21일 이전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후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다.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고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