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이 불랑탄을 격발하라고 지시해 사격훈련 중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 청원 글을 남겼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군 불량탄 총기 폭발사고'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지난 2014년 입대해 불량탄 총기 폭발사고를 당한 피해자 안 모 씨 사연이 자세히 적혀있다.
안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일"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사격훈련 당시 후임병 총기가 불량탄(함몰탄)으로 인해 격발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 내용을 중앙통제관인 문 모 중대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안 씨 설명에 따르면 탄을 직접 확인한 중대장은 "아무 문제 없다"며 "총알은 쏘면 나가니까 직접 격발을 대신하라"고 피해자에게 명령했다.
안 씨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중대장 명령을 반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량탄을 사격하게 됐다.
첫 번째 탄은 아무 문제 없이 나갔지만, 두 번째 불량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불량탄이 굉음과 함께 총기안에서 터져버려서 총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피해자 손 또한 보지 못할 정도로 구멍이 나고 찢어졌다.
피해자 안 씨 말에 따르면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중대장은 여유로운 태도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눴다.
안 씨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더라"며 "그렇게 저는 한시간가량의 수술을 했고, 후유증으로 손에 감각이 없고 수시로 오는 이명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3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군필자 여러분들은 모두들 아실 거다. 불량탄은 격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다. 심지어 탄이 들어 있는 탄 박스에도 적혀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령 하나로 인한 사고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조사 당시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이 내려졌다. 제 20대 인생 절반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엄연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아니냐"고 토로했다.
안 씨는 자신에게 불량탄 명령을 내렸던 문 모 중대장이 최근 징계 없이 소령을 진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를땐 '대한의 아들' 다치면 '너희 집 아들'...언제쯤이면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없어질까"라며 "고위직 자녀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도 이렇게 아무런 이슈도 안되고 사건이 덮어졌겠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게 청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