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에 윗집 이웃 일가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석 판사는 28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아내, 딸 등과 함께 윗집에 찾아간 A씨는 문을 열어준 윗집 B(40)씨 집에 들어가 B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벽에 밀쳤다.
이를 말리던 B씨 부모도 폭행했다. 세 사람은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B씨의 여동생 C(36)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를 발견한 A씨는 C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배를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C씨는 이 일로 절박 조기 산통 등 상해를 입었다.
절박 조기 산통이란 규칙적인 자궁 수축으로 인해 자궁 입구가 열리고 자궁 경부가 짧아지면서 조산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A씨는 폭행 이외에도 "내가 지역 토박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보라"며 B씨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네티즌들은 "층간소음의 고통이 큰 건 공감하지만 임신부 배까지 찬 건 너무했다", "두명을 동시에 죽이려고 했다", "진짜 괴물로 변했네" 등 가해자 A씨를 나무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