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대로 터널을 막고 30분간 기념촬영을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1천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와 B(24·여)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씩 총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3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내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서 본인들이 몰고 온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해 30여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보배드림' 내 네티즌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과 함께 "또 이러면 바로 신고 들어가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정신 나갔다", "단체 또XX들"이라며 이들을 거세게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