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김상우, 26)의 음란물 유포 혐의를 둘러싼 속사정이 밝혀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는 한 연예부 매체 기자가 로이킴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속사정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기자는 "물의를 일으키고 자숙하는 연예인 중에 비하인드를 알고보면 안타까운 분이 있다. 저는 그 중 한 명이 로이킴이라고 생각한다.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지 않았나. 한 번도 언론에 알려진 적 없는데, 음란물을 유포한 게 어떻게 걸렸는지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정준영 단톡방 일당을 수사하다가 일어난 일이다. 정준영의 단톡방 중에는 정말 물고기를 잡는 '낚시방'이 존재했다"라고 말했다. 기자의 말에 따르면, 로이킴은 정준영의 '낚시방' 단톡방 멤버였다고.
기자는 "그때 그 시기에 어떤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이 유포된 적 있다. 로이킴이 그 블로그 사진을 캡쳐해서 '이거 그 분 아니야'라고 올린 게 음란물 유포로 걸린 거다. 로이킴이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니였다. '이거 그 분 아니야. 실제 아니야'라고 한 거였다"라고 말했다.
즉, 로이킴은 오히려 해당 연예인 사진이 합성된 사진임을 알리고자 했다가 음란물로 비쳐 수사를 받았다는 것.
기자는 "팩트다. 로이킴은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로이킴이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비하인드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로이킴은 '정준영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입건했다.
로이킴은 당시 음란물 유포에 대해 시인했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말 안타깝다", "이제 로이킴 노래 들어도 되나", "로이킴 억울했겠다"며 로이킴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정준영 단톡방에 있으면서 범죄를 방관한 건 사실이지 않나", "그러길래 왜 합성사진을 올렸나. 그것도 유포는 유포"라며 기존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해당 방송 내용이 화제가 되자 로이킴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속사는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소속사는 로이킴이 공유한 대화방은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멤버로 있던 문제의 대화방이 아닌 ‘별도의 대화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