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이 감염병(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도시는 대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이날 대구·경북 일부 지역이 일곱 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