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4일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민을 지원함과 동시에 도내 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연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접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와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동일하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매장 검색(링크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급은 4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수령시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차용해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법과 각 동네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런 제한과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