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당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측은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혜택을 모두 전면 상실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를 26일 취소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은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으로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 법률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신전치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돼 신천지는 세액 공제 등 종교단체로서 받았던 혜택들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역시 청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