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5부제로 받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299만1천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천174원, 5인 가구 562만7천771원, 6인 가구 650만6천368원 등이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이며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이다. 단 동거인은 제외다.
재난긴급생활비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이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민생경제응급상황#재난긴급생활비 30~50만원! #코로나19 로 인해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 서울시 (@seoulmania) March 26, 2020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Q&A로 알아보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https://t.co/I7syGvpO9u pic.twitter.com/uhSZqz7Asu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판별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 주로 해당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가 공무원을 빼려면 가구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 기준만 확인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