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돼 있는 군인들도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경기도민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자격 기준에 일부 네티즌들은 경기도민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타 시도에서 복무 중인 경기도민 군인, 지급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경기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 등은 지급 대상인가?"
이에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돼 있으면 지급 대상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기준지가 경기도로 돼 있는 군인들도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경기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이전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기준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다.
지난달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1인당 1회 10만 원씩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카드형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모두 3가지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