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71표 차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인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재검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 측은 "민주당 중앙당 법률지원국에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재검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존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작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4만6493표(40.5%)를 얻어 4만6322표(40.4%)를 득표한 남 후보에게 171표 차로 승리했다.
남 후보 측은 "개표 결과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개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돼 재검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후보가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함을 비롯해 투표지·선거인명부·잔여투표용지·선거 당일 개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한다. 실제 재검표를 위해서는 남 후보 측이 별도로 선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재검표 후 현장에서 곧바로 당선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의신청, 재검증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 후 최종 결론이 나온다.
법원 검증 절차에 따라 재검표에서 상대 후보 측의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