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건 가해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당시 9살 김민식 군과 김 군 동생을 차량으로 치어 김 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재원 판사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 씨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은 22.5~23.5㎞/h였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자인 고 김민식군의 부모는 재판 방청석 맨 뒤에 서서 판결 내용에 귀를 기울였고 “재판 결과를 계기로 애초 민식이법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