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바가지를 씌운 재난지원금 가맹 업소를 발각해 고발하고 가맹 취소, 세무조사 등 처벌에 나섰다.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손님을 가장해 조사한 결과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발각했다"고 밝혔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등의 매장에 직접 방문해 차별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차별 9곳 지역화폐 차별 6곳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은 취소됐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현금이 아닌 카드·지역화폐 등에 대한 차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 대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인지 재난지원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현상(현금우대 관행)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카드·지역화폐 등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차별 거래 관행으로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장 이용을 재난지원금 수급자들이 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초기 엄중한 단속과 확실한 처벌이 향후 본격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바가지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몇몇 (처벌) 사례들이 조금 나오면 계도를 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나 지역 상권이 경기 진작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지원이 최소화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