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남성 A씨(안양 25번째 확진자, 관양동 거주 27세 남성)가 15일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중 한 명(도봉구 13번째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선별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A씨가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알린 이후부터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또 전체 방역작업을 한 뒤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된 상태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일체의 재판 진행은 이날 중단됐다.
확진된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한 구치소 직원들과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을 통한 2, 3차 감염 확산이 우려돼서다.
한편 14일 모친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원의 직원은 음성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