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귀가 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 과제다.
증선위 고발로 시작된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 차례씩 불러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살폈다.
합병 과정에서 `백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몽진 KCC 회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