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됐다.
특히 강훈이 받은 제적 처리는 '명령 퇴학'이어서 재입학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2001년생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기대 상벌규정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격과 행동이 불량해 뉘우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등을 징계할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적 처리까지 내릴 수 있다.
서울과기대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제적처리는 또 다시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된다.
강훈은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결정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라 학교에서도 결정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고민 끝에 명령퇴학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활동명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 및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