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 불러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 직전까지도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