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에게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 기준에 관한 일부 혼선이 일면서 대구시 공무원 약 3800여 명이 약 25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사 직원, 교직원, 중앙부처 직원 등 3800여 명이 약 25억 원을 부당 수령해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가 예산을 아껴 자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신청을 받아 같은 달에 해당 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이 지급됐다.
다만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2인 이상 가구라도 세대원 중 한명이 공무원, 교직원, 공사 직원에 해당하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했고, 대구시는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서 공무원 명단을 넘겨 받지 못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지급했다고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 후 사후 검증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수령 사실을 알게 됐다. 25억 원 중 60% 정도의 자금을 환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처리 똑바로 안하냐"며 대구시의 행정을 나무라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도 시민이다. 왜 지원 안해주냐"며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