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농심 라면 광고 프로그램이었다"며 tvN '라면 끼리는 남자(이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내렸다.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tvN·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라끼남'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tvN에서 방송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영석 PD가 연출했고 방송인 강호동이 출연했다.
강호동이 삼겹살, 파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나온다. '6분 편성', 유튜브를 통한 전체 영상 공개 등이 수백 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방심위는 '라끼남'에 농심 제품인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이 지나치게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라끼남' 측은 "농심 업체와 간접 광고(PPL)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실상 PPL이 아닌 광고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방심위는 "'라끼남'은 특정 업체에 정도가 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 사실상 라면 광고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 상품(라면)을 소개하며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출연자(강호동)가 해당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그럴 줄 알았다", "좀 심하긴 하더라"라며 방심위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현재 '라끼남'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