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 측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SUV 차량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민식이법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번 주 중 가해자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보다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운전자 A 씨가 몰던 SUV 차량(싼타페)이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B 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피해자인 B 군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운전자 A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