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테러가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정도다.
최근 한 남학생이 여학생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에브리타임에는 한 편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여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학생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서술했다.
해당 여성인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 마련된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넣어두었다. 수업이 끝난 A씨는 운동화를 신기 위해 발을 넣었다. 그 순간 A씨는 "차가운 무언가가 내 덧신을 물들였다"라고 회상했다.
이상한 느낌에 A씨는 덧신을 벗어 냄새를 맡아봤다.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든 의심은 남성의 정액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운동화를 증거로 제출한 다음 편의점에서 삼선슬리퍼를 구입한 뒤 귀가했다.
몇 개월 뒤 A씨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피의자로 특정되는 인물이 CCTV에 촬영됐다는 것. 장면을 살펴보니 한 남성은 신발장 맞은편 문 뒤에 숨어 탈의하는 사람들을 지켜봤고 수업이 시작되자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운동화를 가방 속에 넣어 해당 층을 벗어났다. 이후 운동화를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손괴죄 적용만 가능했다. 남성이 여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그를 처벌할 관련 법률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 A씨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한 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에 관한 범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 41호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