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책정이 됐을까?
지난 22일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하기로 결론났다. 따라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34세와 6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를 통해 한 발 물러섰다.
이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최근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계층의 경우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비 중 전체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계획에서 만 13~15세와 만 35~64세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기준이 무엇일까?
설명을 들어보면 만 13~15세의 경우 대부분 중학생에 해당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중학생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라면서 "중학생까지 통신요금을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중학생의 경우 138만여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통신비 2만원까지 지원할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5~64세 국민은 어떤 이유일까? 박 의원은 이들보다 16~34세 국민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는 청년 시기로 본다"라면서 "이 때 직장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은 것으로 봤다. 사안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