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낙태죄는 어떻게 바뀔까?
대한민국 정부가 낙태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낙태죄 개정안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임신 6개월 차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셈이다.
낙태죄가 개정되는 것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낙태죄는 헌법에 반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현행 낙태죄에 대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현행 형법 상 낙태죄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낙태를 기본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다. 다만 성폭행이나 장애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처벌하면 안된다는 기준보다 2주를 더 늘려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 하겠다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4주까지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이후부터 24주까지는 의사와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
성폭행 피해로 임신하거나 미성년 임신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어 예외 규정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를 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