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에게 새는 건강보험료를 막을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국인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2조 4천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가 총 3조 4천42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중국인은 전체의 71.6%로 총 2조 4,641억원을 지급 받았다. 중국의 뒤를 이어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한 다음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 또다른 외국인들은 단기간 체류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것들이 외국인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