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함부로 탈영하면 안된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부대를 탈영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결국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부대를 무단으로 나간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25세 A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에 있는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그의 군 생활은 불과 이틀 만에 끝날 뻔 했다. 이틀이 지난 5일 A씨는 오전 11시 40분 경 갑자기 홀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서는 갑자기 사복을 입고 나온 신병에게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A는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 그는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였다. 하지만 위병소에서 빠르게 대처했다. A는 18분 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후 그는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8분이라는 상황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구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성실히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분 군무를 이탈했다고 '빨간 줄'이 그어지게 생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판결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