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지난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일단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이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및 카페(150제곱미터 이상)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있다.
또한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상점, 마트, 팩화점(300제곱미터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도 해당된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 갈 때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다. 그래서 정부 또한 예외 조항을 넣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야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다.
그리고 예외 조항도 있다. 만 14세 미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음식물 섭취와 동일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예외로 본다. 수영장 속이나 목욕탕 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와 목욕탕 탈의실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각 지자체가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찰나의 순간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먼저 단속원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이후 또다시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다.
시설 및 관리 운영자도 더욱 강하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