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한 이후 복귀하는 유튜버들에게는 6개월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 또는 자숙을 선언했던 유튜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지난 8월 유튜브는 뒷광고 논란으로 뜨거웠다. '뒷광고'는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당시 많은 유튜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고 일부는 은퇴를 선언하거나 자숙을 하겠다고 한 경우도 제법 있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조금씩 복귀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복희와 보겸이다. 문복희는 뒷광고와 먹뱉(먹다 뱉는 것) 논란으로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문복희는 자숙한지 3개월 만인 지난 9일 자신의 채널에 제육볶음 먹방을 올렸다. 과거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잠정적인 휴식기를 이어왔다.
이 영상에서 문복희는 제육볶음을 비롯한 여러 음식들을 먹었다. 특히 그는 댓글을 통해 '새로 영상을 찍는데 너무나도 떨렸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보겸은 복귀를 완료했다. 치킨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보겸은 2개월 만에 복귀했다. 논란에 대해 보겸은 뒷광고로 받은 광고비를 언급하며 "돌려드리려고 했다"면서 "본사에서는 이미 광고비로 나간 부분이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점주 분들에게 어떻게 득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렇게 수 개월 만에 복귀하는 이유는 '6개월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6개월 법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유튜브의 정책에 기반한다. 유튜버의 수입은 많은 구독자에 기반한 채널에서 영상을 올릴 경우 광고 수익을 얻게 된다. 유튜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논란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는 것.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활동 내역이 없는 계정에 대해 따로 고지하지 않고 회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계정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튜브는 해당 채널을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해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바로 6개월이다.
따라서 유튜버들에게 적용되는 6개월 법칙이라는 것은 해당 계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특히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과거 영상들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계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 알고보면 논란에 대한 자숙보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