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 수도권 지역은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격상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지만 방역 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이른바 '2+α'단계다. 2단계를 유지하되 정밀한 기준으로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유지된다. 여기에 몇 가지가 추가된 것.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목욕탕에서의 사우나, 한증막 등 영업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읍식물 섭취가 금지된 수준이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갈 경우 사우나와 한증막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강화된 조치로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아예 중단하는 것.
목욕탕이 아니라 아예 '사우나' 또는 '불한증막'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곳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 안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 경우 2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대신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방 설비는 아예 운영이 금지된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도 금지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킥복싱 등 이른바 헬스장에서 'GX'라고 부르는 운동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일부 교습도 중단된다. 관악기 교습이나 노래 교습의 경우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된다. 다만 지금 대입 입시가 다가오는 만큼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할 수 없다. 중대본 측에 따르면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는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