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되지만 문 닫는 곳이 늘어났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지난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더 많은 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기준을 정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은 불가능하다.
기간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기세를 확실히 제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살펴보면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최근 스키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위협이 거세지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와 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가 포함된다. 국공립공원 또한 폐쇄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최대한 줄이도록 강력하게 권고된다. 따라서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만일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파티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연말연시에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 확인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시식코너 운영이나 초청 행사 등이 금지되고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공간에 대한 이용도 제한된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증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미 예약을 완료한 숙박업소의 경우 호텔 예약 취소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