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낙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네요. 세상이 흉흉해서인지. 여튼 지금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할지 모를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많은 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CCTV 영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개는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이 비용은 모두 요청자들이 지불해야 한다면? 유튜브 한문철TV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문철 변호사가 이럴 때 좋은 '꿀팁'을 말씀하셨네요.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운전자들은 통상 경찰에게 교통관제하는 CCTV 요청을 한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 그런 요청에도 영상을 안 준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CCTV 영상에는 여러 사람이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네요. 영상 달라고 해을 때 경찰의 1차 답변은 무조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답니다.
이럴 때 한문철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라고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단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 등의 거창한 사유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언급하고 경찰에게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영상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때 경찰은..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랑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CCTV 영상 제공시 모자이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는군요. 그리고 이 비용을 영상 요청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경찰들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경찰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상 공개시 모자이크 처리 작업 자체가 어렵지 않으며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실상 기관에서 모자이크 작업을 못할 경우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1~5만원 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군요. 애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은 거짓말이고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합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 개인의 권리를 찾아야겠죠. 공무원들이란 정말 ㅂㄷㅂㄷ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한문철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