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중상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실현시킬 계획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2019년 9월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만들어진 법이다. '민식이법'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안전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설치 또한 명시돼 있다.
특가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금지됐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논란은 많았다.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게다가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이 법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법에 따라서 더욱 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과속단속카메라를 상반기에 400대 추가하는 등 연말까지 천 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와 사고 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된 만큼 단속도 강화한다.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약 250명을 단속에 투입해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서울시는 현재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가 제한속도 규정이다. 하지만 여기에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로 20km/h를 추가한다는 것. 게다가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 무늬가 있는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서울경찰청과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이번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