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낮은 급여와 기본 경비 업무 외 감정노동까지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진 재판 및 심사 중 경비원 폭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경비원들은 여전히 아파트 단지에서 위력에 의한 폭력을 마주한다.
다만,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닌다. 여기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벌어진 미담이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사진] 방송 캡처,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