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심의과정에서 충돌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소규모 영세 농가와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올해 1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전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을 하자는 여당과 국가부채를 더이상 늘릴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밤 늦게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전농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축소하고 야당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은 정부안(14조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되고, 1조3987억원을 증액됐다. 다만 여야가 추가 국채발행 대신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 증액분을 통해 여야는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들 보다 두텁게 했다.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을 세분화(5단계→7단계)하고 지원금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업종 평균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1만2000개)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업종(2만8000개)은 250만원의 지원금(정부안 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저신용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직접융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업 3만2000가구에는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예산이 반영됐으며 돌봄·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도 370억원이 포함됐다.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480억원 증액됐다. 계속된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는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322억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일자리 사업 예산과 국고채 이자 상환은 일부 삭감됐다.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7507억원 중 2800억원을 감액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보고를 통해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물량을 조정해 600억원을 감액했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379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도 감액됐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의결하고 3월 중 각종 지원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은 15조원 수준이지만 이외 기정예산이 추가적으로 1조원 이상 반영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정부 재정 2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