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시간은 4년 정도이다. 4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으며 지금은 기대수익까지 13억 정도의 투자 결과를 얻었다."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수도권 부동산 플랫폼 외부강사로 활동하며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지난해부터 1년간 수강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남긴 말이다.
현직 교사인 A씨(43·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부동산 투기 조장이 의심되는 외부 강의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달간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또한 해당 교사의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플랫폼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 A씨는 "(울산)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매)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 제대로 배우자 싶어서 수도권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올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익이 좀 났다.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800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이후 6억~7억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있다 매도를 한다면 그 이상일 것 같다"며 "14년 정도 타던 아반떼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번에 벤츠로 바꾸게 됐다"고 공개했다.
A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게시돼 1만1421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A씨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며 출연한 영상은 이 채널에서만 10여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과 영상 등이 게재된 블로그 게시물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A씨 개인 블로그 역시 비공개로 변경돼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다.
올해 초 경쟁 부동산 플랫폼에서 민원을 제기해 시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해당 플랫폼에서는 영리활동은 A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회사에서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온라인 강의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더군다나 해당 교사는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이후 시교육청은 전자책 판매 제보 등의 내용을 더해 해당 교사 소재지인 관할 경찰에 영리 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의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며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옥희 교육감은 "현직 교사의 외부강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행위 적발시 중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유튜브, KB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