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의 세부계획이 거의 확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세부계획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아수당으로는 월 30만원이 책정됐다. 이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 일단 지급대상은 내년 출생아 이후로만 한정한다. 당초 만 0세 월 30만원 지급과 만 1세에게 30만원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월 30만원으로 통일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했고 다니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했다. 부모들은 이 수당을 현금으로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상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한해 무조건 월 3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형태는 큰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괄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영아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출생아 숫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연간 1천억에서 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금액 중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라는 부칙이 생겼다. 따라서 이를 놓고 복지부가 고심 끝에 금액을 정한 것.
아쉽게도 올해 연말까지 태어난 아이는 영아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25년 이후에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