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폭로하고, 낸시랭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준주씨(39·가명 왕진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최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400만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2월 낸시랭씨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낸시랭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씨는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고, 이후 전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전씨는 2017년 피해자 A씨에게 가품(假品)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낸시랭씨와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사건들도 사기 혐의와 함께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낸시랭씨는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 전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 낸시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