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의 가족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속칭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던 '구하라법'이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기본 틀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은 민법 중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故구하라의 사망 이후 가족들 간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 故구하라의 생모 A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故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는 아쉬움을 가득 남겼다.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故구하라의 가족과 A씨가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후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A씨가 40%의 재산을 받게 된 것.
그러자 당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이런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국민청원에 나섰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결국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상속권상실제도라는 것이 새로생겼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처럼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하라법'이 도입되면서 민법 1004조에 명시된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가 추가됐다.
따라서 '구하라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녀 양육을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후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특히 자식을 버리고 양육을 아예 하지 않은 부모는 법률에 근거해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서영교 의원은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