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으로 흐를 예정이다.
지난 3일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글을 조명한 것. 익명의 네티즌은 '여배우 A씨가 안재현에 관해 쓴 진술서'라고 주장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소송 중일 때 작성된 진술서라는 것.
이 진술서에는 나름대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술서에는 '2018년 12월 28일 안재현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밀접한 신체 접촉을 했다. 3명이 목격했다'라면서 '연인 관계나 다름 없는 신체접촉을 나눴다.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작성돼 있었다.
이진호는 이 진술서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 보였다. 그는 "여배우 B 씨에게 확인한 결과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진술서 양식이 실제 쓰이는 것과도 매우 다르다"라면서 "B씨와 구혜선은 친구였지만 사이가 틀어져 이제는 연락을 안하고 지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진호는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은 비공개로 조정이 성립돼 실제 진술서가 제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녹취록이나 문서 형태로도 제출된 게 없었다"라면서 "해당 글이 올라온지 몇 분도 안돼 기자들에게 제보 메일이 왔다. 미리 기자 리스트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구혜선이 안재현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를 하기 위해 뒤에서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진호는 "구혜선은 최근에 '나는 왜 또 미친 짓을 벌이려 하는가'라는 말을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구혜선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진호를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구혜선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구혜선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과 같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반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고 말했다.
구혜선 측은 일단 진술서에 대해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쳐본(사본)은 그 출처나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해당 진술서는 구혜선의 오랜 친구로 당시 힘겹게 이혼 소송 중인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작성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진술서가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구혜선 측은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었고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해 이혼소송이 종결됐다"라면서 "이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