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 없고 담임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지각했는데, 담임이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 쪽에 손을 댔다고 한다"며 "아이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선생님이 혼내면서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아이에게 "선생님이 혼낸다고 거기에 손을 대는 건 아니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에게 꼭 얘기하라"고 설명하고 타일렀다.
그 뒤 학부모는 담임으로부터 "아이가 숙제 제출 등을 하지 않아 주말에 따로 불러서 시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청원인이 "주말에도 출근하시느냐" 묻자 담임은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는 학부모에게 "자기 전 할 얘기가 있다"며 "선생님이 또 허리에 손을 댔고, 이번에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가슴 쪽으로도 손이 올라왔고, 바지 뒤쪽으로도 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설명에 따르면 담임에게 혼난 아이가 눈물을 흘리니 해당 담임은 귀를 아동의 가슴에 갖다 대고 "심장이 빨리 뛴다"고 말하거나 "혼나면서 울었던 것은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도 말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혼난 상태에서 담임이 위로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후 학교 측이 상담과 진술 청취만 하고 진상 규명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딸이 임시담임(남교사)에게 물어보니 문제의 담임이 좀 있다가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지역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담임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