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적법 개정안은 나라 팔아먹는 법이 맞을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황.
시작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반중 감정과 함께 "화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과정은 제법 까다로웠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받지 못했다. 대신 성년이 된 이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을 유지해 이중국적 보유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조건이 있다. 앞서 법무부가 말한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거나 한국과 역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법무부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알고보니 이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기 때문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이 개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30명인데 그 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청원인 또한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청원문에 밝혔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대 목소리를 낸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라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