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칙에 아직도 속옷 규정이 있어 학생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됐지면 일선 학교 중에는 기존 학교생활규정을 바꾸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
특별컨설팅을 통해 속옷 관련 과도한 규제를 개정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속옷이나 복장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한 다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학교별 특별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컨설팅을 마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학생생활규정 개정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특별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복장 착용과 관련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