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 화재에 더 많은 시간과 물, 인력 등이 투입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NBC 등 외신은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8명이 전기차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데 총 7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이번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은 총 10만 리터로 담당 소방서에서 평균 한 달 동안 쓰는 양이다.
팔머 벅 소방서장은 "전기차에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화재 진압 시간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작은 소방서에는 (물 소비량이)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독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화재는 단일 소방차 용량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전국 소방관들이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과 안전 매뉴얼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전미교통안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다"며 "차량 충돌로 인해 차량 내 자동 전류 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지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시민단체가 수입 전기차업체 미국의 테슬라 본사 및 국내 법인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관심을 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테슬라 본사와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대표,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대표이사다.
소비자주권은 수입 전기차시장을 장악한 이들이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들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연결하며 차량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조절하게 됐다"며 "소프트웨어 관련 업데이트 등 내역을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스위치 연결로 차량문 손잡이를 여는 '터치방식(모델X)'과 '히든팝업방식(모델S)'이 배터리 결함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화재 사고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측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테슬라,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