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신씨가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고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 "우파 유튜버로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노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씨는 "허위 방송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해 5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아 방송한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관심을 둔 신씨가 술집을 운영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익 목적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서 등을 근거로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신씨에게서 가라오케를 소개받아 당시에는 해당 가라오케가 신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신씨가 운영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2019년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강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