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었다고 해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2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50분까지 식당에서 맥주를 반잔씩 3잔을 마시고 나와 차를 운전했고, 10분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차에서 내려 입을 헹구는 과정을 거친 후 같은날 오후 8시6분쯤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됐다.
A씨는 2008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이재원 판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오후 7시50분)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오후 8시)까지는 1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오후 8시6분)까지는 16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사이의 6분의 시간적 간격은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두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1%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측정시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계선에 근접한 0.031%로 측정된 한 번의 수치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 0.03%를 초과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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