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금지법? 뉴스에서는 아파트 화단 제초 작업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경비원 갑질금지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됐지만 다음날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 김수환씨(가명)는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 업무는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도색과 제초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동의서 징부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택배 개별세대 전달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업무는 제한된다.
그러나 시행령을 알아야 할 경비원과 주민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경비원 주시원씨(가명)는 "(새 시행령을) 뉴스에서 봤지만 원래 하던 일이라서 그런지 변한 점은 없다"며 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40대 임미주씨(가명)는 "솔직히 공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나이 드신 분이 개인적으로 택배를 부탁하는 걸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주호씨(가명)도 "아파트 차원에서 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경비원과 주민 사이 충돌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경비원 주씨는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 갈등이 일어날 여지는 적은 편"이라고 했다.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 박준형씨(가명)는 "이곳에서 일한 지 4개월 됐는데 주민들도 최근 경비원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인지 조심히 대한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비원 업무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경비원과 주민 간 충돌 소지가 줄어들었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상호 간 노력이란 제언이 나온다.
아파트에 사는 60대 서수길씨(가명)는 "경비원과 주민 간 화합을 위해서는 업무를 규정하는 법 제정도 중요하다"면서도 "상호 간 존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나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문제는 서로의 의식"이라며 "경비원과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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