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53)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연예기자 등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달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다. 이어 지난해 3월 25일 김건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가세연 측은 고소인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술집 여자든, 그냥 여자든, 또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지 않느냐"면서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힘내시라.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A씨를 위로했다. 이어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우리가 항고해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외쳤다.
당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모 측은 그 해 12월13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날 강남경찰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1월에는 김건모를 경찰서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후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달 김건모의 차를 압수수색해 내비게이션(길도우미)을 입수한 후 저장장치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내비게이션 저장장치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은 A씨가 있던 술집에 김건모가 방문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사진] 유튜브,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