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25일부터 페트병 분리배출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모든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실 이 분리배출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무색 투명한 먹는 물이나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 이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다음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뚜껑의 경우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PE나 PP 성분으로 된 뚜껑일 경우 물에 뜨는 재질이라 물에 가라앉는 몸체와 다르다. 따라서 재활용 공정 중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서 함께 배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뚜껑이 철로 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페트병과 섞일 경우 노끈이나 솜 등처럼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는 이유는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할 경우 장섬유를 뽑아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다.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드는데도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환경보호와 고품질 제품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
일단 환경부 당국은 단독주택의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25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작했지만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 1년 동안 홍보와 함께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 1년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규정이 시행된 상황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발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가나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이 불만이라는 것. 한 네티즌은 "공무원이 할 일을 왜 시민들이나 경비원들에게 떠넘기고 시민의식을 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