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신청사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인력 재배치, 경호·집회·교통 관리 등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으며 이를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경우 집회 금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집무실과 숙소가 함께 있었지만 윤 당선인의 경우 집무실은 국방부 신청사에,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두기로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최 청장은 "집시법 11조 적용 문제의 1차 유권해석 기관은 경찰청"이라며 "(경찰청이 국방부 신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집시법의 입법 목적, 연혁, 법원 판례를 종합 고려해 경찰청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집시법 11조의 경계 지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판례였다"며 "울타리를 기준으로 (집회시위 대응)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7년 행정법원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찰이 청와대 연풍문 앞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자 행정법원에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 '청와대 부지 외곽 담장'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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